조선시대 양성인간 사방지(舍方知) 이야기..
조선 세조 때의 양성인간(兩性人間) 사방지(謝方知). 여자노비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여자의 복식을 하고 바느질을 배우며 자랐으나, 이순지(李純之)의 딸 이씨와 수년 째
간통행각을 벌이다 덜미가 잡힌 인물이었다.
당시 이 사건이 조선 조정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조선왕조실록》에만 사방지란
이름이 무려 14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만 봐도 절실하다.
1548년 11월 18일 함경도 감사가 조정에 길주 사람 임성구지는 남자와 여자의 성이 모두 갖추어져 지아비에게 시집도 가고 아내에게 장가도 들었다는 색다른 보고를 올렸다. 그러자 명종은 이 일은 법조문에도 없는 일이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세조 때에 사방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울러 문의하라고 명한다. 그 뒤 영의정 홍언필의 보고에 따라 임성구지는 사방지의 예처럼 외진 곳에 따로 두고 왕래를 금지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지 못하게 했다. 함경 감사의 장계에 따라 양성(兩性) 인간 임성구지를 외진 곳에 살게 하다. 함경 감사의 장계에 길주(吉州) 사람 임성구지(林性仇之)는 양의(兩儀)가 모두 갖추어져 지아비에게 시집도 가고 아내에게 장가도 들었으니 매우 해괴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성구지의 일은 율문(律文)에도 그러한 조문은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라. 성종조(成宗朝)에 사방지(舍方知)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아울러 문의하라~ 하였다. 영의정 홍언필이 의논드리기를 임성구지의 이의(二儀)가 다 갖추어짐은 물괴(物怪)의 심한 것이니 사방지의 예에 의하여 그윽하고 외진 곳에 따로 두고 왕래를 금지하여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사방지(舍方知)의 일은 이러하다. 사방지란 자는 사천(私賤)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 어미가 여자아이의 의복을 입히고 연지와 분을 발라주고, 바느질을 가르쳤다. 장성하여서는 벼슬한 선비의 집안에 꽤나 드나들며 많은 여시(女侍)와 통하였다. 선비 김구석(金九石)의 아내 이씨(李氏)는 판원사(判院事) 이순지(李純之)의 딸인데, 과부로 있으면서 사방지를 끌어다 수놓는다고 핑계하고 밤낮으로 함께 있은 지가 거의 십년이 되었다. 천순(天順) 7년 봄에 사헌부에서 듣고 국문을 하였는데 그가 평소에 통하였던 여승尼에게 묻자, 여승이 말하기를 양도(陽道)가 매우 장대하다 하므로 여자아이 반덕(班德)에게 만져보게 하였더니 정말이었다. 상이 승정원 및 영순군(永順君)의 스승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등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하여 보게 하였다. 하성위의 누이는 이씨의 며느리였다. 하성위 역시 혀를 내두르며 어쩌면 그렇게 장대하냐 하였다. 상은 웃으시고 특별히 추국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순지의 가문을 더럽힐까 염려된다 하시고 사방지를 이순지에게 주어 처리하게 하니 이순지는 다만 곤장 십여 대를 쳐서 기내(畿內)에 있는 노자(奴子)의 집으로 보내었다. 얼마후 이씨는 몰래 사방지를 불러들였는데 이순지가 죽은 후에 더욱 방자하게 굴어 그침이 없었다. 그 뒤에 재추(宰樞)가 한가한 이야기 끝에 아뢰니, 상이 사방지를 곤장을 쳐 신창현(新昌縣)으로 유배하였다. 임성구지의 일이 이렇게 조용히 처리된 반면 세조때의 사방지 사건은 자못 소란스러웠다 (세조때 무려 14번이나 사방지에 관한 일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다).
그러면 사방지란 누구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자. 세조실록(1437)에 나와있는 내용을 하나만 살펴보자.
풍속을 문란하게 한 종 사방지의 죄를 핵실하고 외방의 노비로 소속시키다. 처음 김귀석(金龜石)의 아내는 이순지(李純之)의 딸이었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그 일가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종(奴) 사방지(舍方知)라는 자는 턱수염(鬚)이 없어 모양이 여자와 같은데다가 재봉(裁縫)을 잘하여 여자 옷을 입고 일찍이 한 여자 중을 통간(通姦)하였다. 여자 중과 이씨(李氏)는 이웃하였으므로 사방지(舍方知)가 인연이 되어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침내 사랑하고 가까이 친해짐을 보고는 좌우에 있으면서 음식도 그릇을 같이 하고, 앉고 눕는데도 자리를 같이 하며 의복(衣服)도 빛깔을 같이하니 모두 사치스럽고 화려하기가 극도에 달하였다. 노비(奴婢)가 섬기기를 집 주인과 같이 하여, 이웃 마을에서 비록 알더라도 이씨(李氏)는 달리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추잡한 소리가 퍼지어 대관(臺官)이 이를 규찰(糾察)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안험(按驗)하게 하고, 사족(士族)을 더럽히고 욕되게 함은 옳지 못하다 하여 석방하려고 하니, 길창군(吉昌君) 권남(權擥)이 치죄(治罪)하기를 힘껏 청하므로, 명하여 사방지(舍方知)를 의금부(義禁府)의 옥(獄)에 내려 핵실(實)하게 하고, 이어 이순지(李純之)의 구처(區處)에 붙이니, 이순지가 엄호(掩護)하여 징치(懲治)하지 아니하고 시골집(村莊)에 두었는데, 이씨(李氏)가 온천(溫泉)에 목욕함을 칭탁하고 따라갔다. 이순지가 졸(卒)함에 미치자 사방지는 다시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가 처음과 같으므로, 헌부(憲府)에서 안찰(按察)하고 여의(女醫)로 하여금 증험하여 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순지(李純之)가 여러 재상(宰相)에게 말하기를, 헌부(憲府)는 어찌 혹심합니까? 그 근거는 바로 쓸데없는 군말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속담에 사위를 췌랑(贅郞)이라고 부르니, 이공(李公)의 발명(發明)은 진실을 발명하였다~ 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사방지(舍方知)는 다시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가 추납한 흔적이 더욱 현저하니, 청컨대 먼 지방으로 유배(流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도 이미 국문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또한 우선 용서하라~ 하니 신숙주(申叔舟)와 심회(沈澮)가 진언(進言)하기를 사방지(舍方知)는 일찍이 한 여자 중을 통간(通姦)하고 여자 중은 마침내 머리를 길렀으니, 그 정상을 알 만합니다. 청컨대 도성 안에 머물러 풍속(風俗)을 오래도록 더럽힘이 없게 하소서~ 하고, 홍윤성(洪允成)은 아뢰기를 신과 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 등이 함께 들었으니, 이 일은 진실로 허위가 아닙니다~ 하고, 신숙주(申叔舟)가 또 아뢰기를 외간(外間)에서 전하는 말이 사방지(舍方知)가 아니고 바로 서방적(西房的)이라고 하니 속담에 사위는 서방(西房)에서 묵으니, 따라서 사위를 서방(西房)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사람은 강호기문(江湖紀聞)에도 또한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서거정(徐居正)에게 이르기를 경(卿)도 또한 아는가 하니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과연 있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달려 있는 도리는 음(陰)과 양(陽)이라 하고 사람에게 달려 있는 도리는 남자(男子)와 여자(女子)라고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여서 용서할 게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인류(人類)가 아니다. 마땅히 모든 원예(遠裔)와 떨어지고 나라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외방(外方)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씨(李氏)의 집은 돈이 넉넉하고, 한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김유악(金由岳)이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의 사위가 되어, 일찍이 그 어미에게 울면서 간하였으나, 마침내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세조때 사방지 사건이 한동안 조정을 소란스럽게 한 것은 사방지와 관계한 이순지의 딸 이씨 때문이었다. 이씨의 아버지 이순지는 세종이 아끼던 공신으로서 판원사라는 종 2품 벼슬까지 지냈다. 또 이씨에게는 김유악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김유악의 아내가 바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와 영의정이 된 정인지의 딸이었다. 이씨와 정인지는 사돈 사이였던 것이다. 그래서 세조는 사방지와 이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탄원이 잇따랐는데도 이순지에게 맡겨 집안 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또 가관인 것은 사방지의 성을 감별하는 일을 직접 맡은 정현조가 정인지의 아들이자 이씨 며느리의 친오빠였으니, 전무 후무한 사돈 사이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후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예종·성종 대에 이 문제가 재차 언급되다가, 연산군에 이르러서는 아예 부마를 선택함에 있어
김유악의 후손은 제외시키도록 명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김유악의 가문이 '더럽다'고 하여 사대부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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